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지원내용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