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청년 복지포인트
20260401 ~ 20260410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2026. 1. 1. 이전 취업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필수 (소득)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620원 이하 /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을 수혜 받는 자 등 ○ 단축근로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내용
-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처리 안내문 3.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형태: 전체 발급)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7. 근로시간 확인서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화면 인쇄) 8.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서류보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타안내]>[첨부파일]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정확한 서류 제출 바랍니다. (부정확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심사제외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410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접수기관
- 인천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