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수시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모바일
신청기간
수시
지원유형
감면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