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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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4-370-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