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상시신청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