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