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술지원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