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지원내용
-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