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