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