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상시신청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지원내용
-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