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