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