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