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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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