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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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동구청/062-608-2614||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