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