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신규신청불가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신청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