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상시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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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소관기관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공원운영부/041-52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