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