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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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