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상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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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8~29세 /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기간
상시
소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