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지원내용
-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 신청방법
-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 선정기준
- ○ 적격자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 소관기관
- 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