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상시신청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