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