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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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