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시신청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