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상시신청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