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상시신청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