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