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