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