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D-614 2024.12.06~2028.02.22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4.12.06~2028.02.22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