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