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지원내용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