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상시신청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내용
-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