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상시신청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지원내용
-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문의
- 상담접수부/16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