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신청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