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하반기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하반기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문의
- 2030전략실/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