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상시신청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지원내용
-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