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마감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29세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신청방법
-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신청기간
- 별도 종료 시기 없음
- 선정기준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 소관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