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상시신청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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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