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내용
-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문의
-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