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시신청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