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