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