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상시신청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