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진료 지원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내용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
- 문의
- 보건행정과/032-77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