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상시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