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 어린이날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명절, 어린이날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