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상시신청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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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문의
- 복지지원과/053-664-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