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공고 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31-345-3475